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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서남초 등록일 2024.03.05

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합니다.

아래 가정통신문 파일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바우처 신청기간: 243256 

     * (계속사용 자동신청) ’24.3.5.() ~ 3.21.(), (본신청) ’24.4.1.() ~ ’25.6.30.()

 바우처 사용기간: 우처(카드포인트) 배정일 258

2. 지원 내용

 (신청권자)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신청인), 수급자(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

 (지원금액)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학교급별 차등)

초등학생(46.1), 중학생(65.4), 고등학생(72.7)

 (지원수단) 카드 바우처 지급(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전용카드)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용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다양한 지급수단(전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페이) 통한 바우처 지원

(신용·체크카드) 신청인 본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 지급

(간편결제) 간편결제 수단(앱 또는 웹) 및 실물 카드에 포인트 지급 (’24.4월 개시 예정) 

(전용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발급 (’24.5월 개시 예정)   

 (사 용 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비교육적 품목 제한)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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