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합니다. 아래 가정통신문 파일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ㅇ 바우처 신청기간: ’24년 3월 ∼ ’25년 6월말 * (계속사용 자동신청) ’24.3.5.(화) ~ 3.21.(목), (본신청) ’24.4.1.(월) ~ ’25.6.30.(월) ㅇ 바우처 사용기간: 바우처(카드포인트) 배정일 ∼ ’25년 8월말 2. 지원 내용 □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신청인), 수급자(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학교급별 차등) ㅇ 초등학생(연 46.1만원), 중학생(연 65.4만원), 고등학생(연 72.7만원) □ (지원수단) 카드 바우처 지급(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전용카드) ※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용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다양한 지급수단(전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페이)을 통한 바우처 지원 ? (신용·체크카드) 신청인 본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 지급 ? (간편결제) 간편결제 수단(앱 또는 웹) 및 실물 카드에 포인트 지급 (’24.4월 개시 예정) ? (전용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발급 (’24.5월 개시 예정) |
□ (사 용 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비교육적 품목 제한)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등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