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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관련 서식
작성자 서남초 등록일 2024.03.0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1(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가정학습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2(지침)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로 한다.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  이내에 제출한다.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학교의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즉시 보호자는 담당교사 및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담당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통화 (또는 화상통화) 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3(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만 사용 가능)

 

4(체험학습 불허 사항)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고사 기간

성적 이의 신청 기간 등

 


5(결과 처리)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보관한다.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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