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8항 및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2025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