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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제18조제2항 나. 법률 개정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변경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위원회 설치 기관 | 학교 | 교육지원청 | 위원회 명칭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적용 시기 | 2024.3.27.까지 | 2024.3.28.부터 |
2. 주요내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서남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24년 3월 28일에 폐지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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