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 2023. 학생 생활 규정 안내 | 서 남 초 등 학 교 | 담당:교사 김현숙 | 교무실 전화 (055) 387-1988 학교 홈페이지 http://seonam-p.gne.go.kr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 생활 규정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개정되어 공포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14조(신발 및 가방 등)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높은 굽, 금속 장식 등)은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②일과시간에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야 한다. 일과시간은 등교한 후부터 정규수업을 종료할 때까지를 말한다. 단, 수업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업 시간 사용이 제한된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제39조(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 ①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표1 - 학생생활규정 제20조 분리의 범위 ] 분리의 범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1항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가. 주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나. 모둠 활동 시 의견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 | 교원이 정해주는 교실 내 다른 좌석 (단위 수업시간 이내) | 주의를 준 후 실시 다른 좌석으로 해당 학생이 자리 이동하도록 안내 | 수업에 참여, 별도 프로그램 제공 없음 | 2항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가.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떠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나.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다.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 내를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자주 드나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라. 수업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마.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바.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 교실 내 교원이 지정한 장소 (단위 수업시간 이내) | 주의를 준 후 실시 교실 내 교원이 지정한 장소로 해당 학생이 이동하도록 지도 수업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 | 수업에 참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 별도 프로그램 제공 없음 | 3항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A | 가. 수업시간 중 학생 간 언어적 다툼으로 소란이 발생하여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나.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 교원이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문 밖 복도 (단위 수업시간 이내)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원 부여 과제(회복적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 B | 다. 위 가목과 나목을 재차 위반한 경우 라. 수업시간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마. 자신과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 자신과 타인의 재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손실을 일으키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상담실, 교무실, 교장실 등 교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원이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학교 지정 장소로 이동 학교 지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있어야 함 물리적 제지는 제32조에 따름 과제 수행 전 마음을 진정하도록 안내 | 교원 부여 과제(회복적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위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나. 위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리되었으나 학교 지정 장소의 해당 교원의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실, 연구실 등 교원 지정 장소 (1일 60분 이내, 등교(이전) 시간 및 식사 시간 20분 이내, 쉬는 시간 제외)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학교 지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있어야 함 | 교원 부여 과제(회복적성찰문, 상담 등 과제 부여) |
[ 표2 - 학생생활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의 소지금지물품 및 사용제한물품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제27조제3항 사용제한물품 | 제27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정보통신기기및전자기기) (예)휴대전화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 교원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름 | 제30조제1항 소지금지물품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성냥, 레이저빔 기기, 칼(커터칼) 등 | 3일 | 교무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반환 방법 등을 학생에게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주류, 담배, 전자담배, 마약류, 환각제 등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귀중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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