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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생활규정
작성자 김현숙 등록일 2023.12.21

가정통신문

2023. 학생 생활 규정 안내

서 남 초 등 학 교

담당:교사 김현숙

교무실 전화 (055) 387-1988 학교 홈페이지 http://seonam-p.gne.go.kr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 생활 규정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개정되어 공포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14(신발 및 가방 등)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높은 굽, 금속 장식 등)은 제한할 수 있다.

34(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일과시간에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야 한다. 일과시간은 등교한 후부터 정규수업을 종료할 때까지를 말한다. , 수업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수업 시간 사용이 제한된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39(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1 - 학생생활규정 제20조 분리의 범위 ]

분리의 범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주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 모둠 활동 시 의견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 

 교원이 정해주는 교실 내 다른 좌석

(단위 수업시간 이내)

 주의를 준 후 실시

 다른 좌석으로 해당 학생이 자리 이동하도록 안내

수업에 참여, 별도 프로그램 제공 없음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떠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 내를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자주 드나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수업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 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교실 내 교원이 지정한 장소

(단위 수업시간 이내)

 주의를 준 후 실시

 교실 내 교원이 지정한 장소로 해당 학생이 이동하도록 지도

수업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

수업에 참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 별도 프로그램 제공 없음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A

. 수업시간 중 학생 간 언어적 다툼으로 소란이 발생하여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 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교원이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문 밖 복도

(단위 수업시간 이내)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원 부여 과제(회복적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B

. 위 가목과 나목을 재차 위반한 경우

. 수업시간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자신과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신과 타인의 재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손실을 일으키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담실, 교무실, 교장실 등 교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원이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학교 지정 장소로 이동

학교 지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있어야 함

물리적 제지는 제32조에 따름

과제 수행 전 마음을 진정하도록 안내

교원 부여 과제(회복적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4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위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 위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리되었으나 학교 지정 장소의 해당 교원의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실, 연구실 등 교원 지정 장소

(160분 이내, 등교(이전) 시간 및 식사 시간 20분 이내, 쉬는 시간 제외)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학교 지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있어야 함

교원 부여 과제(회복적성찰문, 상담 등 과제 부여)

 

[ 2 - 학생생활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의 소지금지물품 및 사용제한물품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27조제3

사용제한물품

 27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정보통신기기및전자기기)

 ()휴대전화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교원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름

30조제1

소지금지물품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성냥, 레이저빔 기기, (커터칼) 

3

교무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반환 방법 등을 학생에게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주류, 담배, 전자담배, 마약류, 환각제 등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귀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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