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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정내용입니다.
1. 관심, 주의 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및 기존의 체험학습 일수를 유지(연 10일 이내)
2. 경계, 심각 단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을 포함한 일수 (연 10일 이내) 구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교외체험학습 일수 | 비고 | 2023 학년도 | 심각·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2023. 3. 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기존 10일 등 ) | | 관심·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보고서 :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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