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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김말연 등록일 2023.02.23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정내용입니다.


 1.  관심, 주의 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및 기존의 체험학습 일수를 유지(연 10일 이내)


   2.  경계, 심각 단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을 포함한 일수 (연 10일 이내)

      

구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교외체험학습 일수

비고

2023

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2023. 3. 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기존 10일 등 )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보고서 :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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