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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이희경 등록일 2023.01.30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월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례(아래 및 첨부물)를 확인하여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염병예방 및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해 마스크는 항상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차량이용학생은 차량탑승시 마스크 착용해야합니다.


->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마스크에 한하며, 자가진단앱, 발열검사, 소독환기 등은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새학기 시작 전에 변경시 추가 안내예정입니다.

 -> 자가진단앱은 1월 31일(화)부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의무 상황>

1. (질병관리청감염취약 시설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2.  (교육부학교 통학학원 이용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인후통기침코막힘 또는 콧물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60세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등 포함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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