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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안내
작성자 이희경 등록일 2022.11.22

  특히 겨울철 코로나19,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래 및 첨부물을 참고하여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증상자) 

-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검사 실시(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및 독감 검사 실시)

- 검사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 증상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검사 실시(권고)




(확진 시 조치)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은 등교중지 대상 법정감염병입니다.

- 코로나19 : 자가진단 앱 방역기관 통보내역 입력

확진 후 7일간 자가격리(의무),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

(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 독감 : 완치후 등교중지기간 명시된 의사소견서 제출



(코로나19 동거인 확진 시 조치)

- 검사 2회 권고

 (3일 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 검사결과가 “음성”임을 확인하고 등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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