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서남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입니다. (2022.10.18.)
<개정 내용>
규정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선출규정) ⑥선거권과 피선거권
1.선거일 현재 본교 3~5학년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 선거권을 갖는다.
1.선거일 현재 본교 3~6학년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 선거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