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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마스크 착용 및 관리 관련 주요 개정내용 포함)
작성자 이희경 등록일 2022.10.06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조치(9.26.) 등 변경된 방역체계를 반영한 방역지침을 보호자께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변경 사항]

마스크 착용(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 의무 전체 해제)


1. 실내 예외적으로 벗을 수 있는 상황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2.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3. 실외 마스크 착용 관련 FAQ 첨부물 참고


[그 이외 기본방역체계는 동일하게 적용] 

1. 매일 오전 8시까지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권고)

2.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또는 진료 실시

3. 음성이면 등교 가능,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권고)

4. 자가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의료기관, 보건소 등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

5. 확진자는 7일간 자가격리(의무),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의 참여자 이름 옆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녹색창)하기

6. 동거인 확진 시, 학생은 10일간 권고준수기간으로 3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PCR 검사 후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7. 확진자의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필요시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 보건소 PCR검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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