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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22.1.28.) 관련 안내
작성자 서남초 등록일 2022.04.08

항공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명서 소지·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항공보안법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22.1.28.)되었습니다.

이에 유효한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특히 학생증의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성명과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령

주요내용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학생증 관련)

. 19세 미만 승객: 학생증 가능

    1)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시 가능

    2) 미기재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등 필요

. 19세 이상 승객: 학생증 불가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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