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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명서 소지·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항공보안법」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22.1.28.)되었습니다. 이에 유효한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특히 학생증의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성명과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령 | 주요내용 |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 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학생증 관련) 가. 19세 미만 승객: 학생증 가능 1)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시 가능 2) 미기재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등 필요 나. 19세 이상 승객: 학생증 불가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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