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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만5~11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이희경 등록일 2022.03.29

질병관리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로 인한 방역상황 악화에 따른소아(5~11

)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보내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공해 드리는 아래 및 붙임 자료를 충분히 검토 후 예방접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접종입니다.

 

1. 접종대상: 소아(5~11)*

* 주민등록상 2010년생 중 생일이 도래하지 않은 소아 ~ 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소아

 

2. 백신종류: mRNA 백신[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 화이자]

 

3. 접종방법: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보건소 포함)에서 접종

 

4. 접종일정: (사전예약) 3.24.~, (접종개시) 3.31.~, (당일접종) 3.31.~

 

5. 예약방법

   - 당일접종: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 확인) 등록

   - 사전예약: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055-120)

 

6. 접종시행: 접종 당일 보호자와 함께 방문, 예진표 작성 후 접종

 

7. 출석관련 안내

   -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인정(진단서 미첨부 가능), 3일 이상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등 확인 후 질병 결석 처리

    - 등교, 원격수업 모두 적용되며 이상반응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을 기간 내에 수강하는 경우는 출석 처리

   - 정상 반응 학생은 등교·원격수업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

   - 접종 후 13일은 휴업일,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5~11세 아동은 보호자 등 동반이 필수

 

 !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2차 접종 금지

*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등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기록해 주세요

 

붙임 1. 5-11세 소아 예방접종 세부시행 계획(수정) 1.

     2. 5-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FAQ(수정) 1. .

 

[붙임1], [붙임2] 자료 아래의 수정사항 반영

구분

수정전

수정후

비고

[붙임1]소아

(5~11) 예방접종

세부 시행계획

[P.12] Q2. 백신제품 명칭

> 화이자(오렌지색)

[P.12] 코미나티주0.1mg/mL

(5-11세용)(주황색)

명칭구체화

[P.13]Q5. 중대한 이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P.13]Q5. 약물 관련 중대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문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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