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가. 학생대표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 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 자격요건을 조문으로 명확히 규정 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변경 라.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 신설 마. 학교운영위원회 시정명령 신청 절차 조항 신설
2. 의결제출 기한: 2022. 1. 28.(금)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