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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서남초 등록일 2021.05.11


가정통신문

20215월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등) 개정사항 안내

서 남 초 등 학 교

담당:교사 주영진

교무실 전화 (055) 387-1988 학교 홈페이지 http://seonam-p.gne.go.kr

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 관련 개정사항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2021.5.13. 시행)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16세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 이하 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도로교통법 시행령(88조 제4)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인상 (2021.5.11. 시행)

불법주정차 구역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현행)

어린이보호구역

(2021.5.11.시행)

과태료 금액

승용차(승합차)기준

4만원(5만원)

8만원(9만원)

12만원(13만원)

 20194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주정차가 추가되어 2020.8.3.부터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주민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발견 시 직접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는 것으로 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시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됨

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 유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 전 주의 사항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필수(장갑,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착용 권장)

조작방법을 충분히 익힌 뒤 운행

인도에서 운행은 금지되어 있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도의 우측 주행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실외에 주차할 것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 자격

2021.5.13.부터는 만16세 이상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가능

    - 무면허 운전시 20만원 이하 범칙금 처벌

    -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2인 이상 탑승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이어폰 등 사용 금지

급가속·급감속·급방향전환 등 갑작스러운 작동 금지

도로 교차지점에서는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일시 정지 및 좌우를 살핀 후 서행 운전

내리막길에서는 과속의 위험이 있고 제동이 어려우므로, 속도를 낮춰서 운전

도로턱이나 요철이 있을 경우, 가급적 내려서 끌고 보행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고, 가급적 밝은 색 옷 착용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음

2021. 5. 11.

서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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