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교원위원 보궐 선출에 따른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등록자 수가 선출 위원 정수와 일치하여 서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6항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안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