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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상남도 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남도조례 제4284호,2020.7.2.시행) 2. 경상남도 내 난치병 학생의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난치병 치료비 지원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 기간: 2020. 9. 7.(월) ~ 10. 30.(금) 나. 지원 항목: 2020년에 지급된 비급여 진료비 일부 금액 다. 지원 인원 및 1인당 지원 금액: 난치병 학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라. 추천 대상 : 다음에 해당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대상 | 추천 순위 | 경상남도 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유예·휴학중인 학생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 소견서를 통해 확인 받은 학생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학생 | 3순위 | 1,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
마.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국비지원사업(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 당 국비로 지원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국비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 첨부 필수(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엽 조회 확인 예정)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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