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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및 대상자 추천 안내
작성자 장혜숙 등록일 2020.09.14

1. 관련: 경상남도 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남도조례 제4284호,2020.7.2.시행)

2. 경상남도 내 난치병 학생의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난치병 치료비 지원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 기간: 2020. 9. 7.(월) ~ 10. 30.(금)

  나. 지원 항목: 2020년에 지급된 비급여 진료비 일부 금액

  다. 지원 인원 및 1인당 지원 금액: 난치병 학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라. 추천 대상 : 다음에 해당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대상

추천 순위

경상남도 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유예·휴학중인 학생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 소견서를 통해 확인 받은 학생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학생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마.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국비지원사업(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 당 국비로 지원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국비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 첨부 필수(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엽 조회 확인 예정)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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