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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접투표에 의하여 운영위원 선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여러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성 인원 및 자격
1. 학부모위원: 5명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2. 교원위원: 4명 -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3. 지역위원: 2명 -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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