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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방학 중 방과후학교 휴강에 따른 2월 수강료 관련 안내
작성자 김슬하 등록일 2020.02.2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봄방학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중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p.78)에 근거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100% 환불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2/3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1/2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월 계약 시

강사 귀책 시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강사 귀책이 아닐 시

환불하지 아니함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월 계약시 강사 본인 귀책으로 결강이 아닐 경우(공휴일, 재량휴업일, 천재지변 등) 수강료는 환불하지 아니함에 의거하여,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휴강은 강사 귀책이 아니므로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고, 3월 방과후학교 일정은 추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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