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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봄방학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중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p.78)에 근거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환불 금액 (월 단위) |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100%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2/3 해당액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1/2 해당액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월 계약 시 | 강사 귀책 시 |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 강사 귀책이 아닐 시 | 환불하지 아니함 | ※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
월 계약시 ‘강사 본인 귀책으로 결강이 아닐 경우(공휴일, 재량휴업일, 천재지변 등) 수강료는 환불하지 아니함’에 의거하여,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휴강은 강사 귀책이 아니므로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고, 3월 방과후학교 일정은 추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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