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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남초등학교운영위윈회 규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서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서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임사항을 서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대표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 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 자격요건을 조문으로 명확히 규정 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변경 라. 학교운영위원회 시정명령 신청 절차 조항 신설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를 서남초등학교 행정실(FAX387-0756)로 2020. 2. 13.(목)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387-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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