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서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8항에 의하여 2018년 11월 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보궐선출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1월 6일
서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