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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위원회 폐지
작성자 김재희 등록일 2024.07.23

1. 관련 근거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 2023.9.27., 일부개정] 18조제2

  나. 법률 개정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변경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회 설치 기관

학교

교육지원청

위원회 명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적용 시기

2024.3.27.까지

2024.3.28.부터


2. 주요내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 2023.9.27., 일부개정] 18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서남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4328일에 폐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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